일반적인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달리 부동산 매매의 효력은 등기까지 완료해야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대금을 모두 치르고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해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자(실권리자)와 명의수탁자(등기상 명의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다. 실권리자와 명의수탁자 중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실권리자에게 있으며 등기만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