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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부동산, 사기입증 쉽지 않아...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은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오늘 날, 부동산 투자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재테크 수단으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하지만,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다. 수익을 거두겠다는 일념 하나로 섣부리 투자를 결정할 경우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토지보상절차, 제대로 이해해야 손해 줄일 수 있어

왕정 시대나 독재국가에서는 필요한 부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마음대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토지 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 급성장…‘10대 로펌’ 턱밑까지 추격

대표적인 네크워크 로펌인 와이케이와 로엘의 소속 변호사 수가 100명을 돌파했다. 네트워크 로펌이 눈에 띄는 양적 성장을 이뤄내며 규모면에서 10대 대형로펌 턱밑까지 추격, 전체 로펌 지형도가 꿈틀하고 있다. 급속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이 규모만큼이나 내실있는 성장을 이뤄낼지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전세계약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 차이 극명해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민우 변호사 “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받아 왔지만 상가 건물주가 개입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많아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논란… 계약갱신 때 어려움 해소하려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이 생길 정도로 집주인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은 대단하다. 타인 소유의 집을 빌려 생활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에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